라이프오피스에 쿼드러플 뷰를 더하다

  • ※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,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입니다. 단,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인수/인계하기 전까지 사업주체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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